참 무시무시한 개정 저작권법 내용.
2009년 4월 22일에 개정되고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은 개정때마다 같은 내용의 떡밥을 만들어 주시는군요.)

이런 이미지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거 예전에 현행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돌았던 이미지같은데)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굳이 개정 저작권법 들고 안 나와도 문언 그대로 적용하면 저거 다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지 않던가요. 다만 그게 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악의에 의한 사용이 아닐 경우 그냥 넘어가는거지요.(특히 인기로 살아가는 연예계같은 경우 저정도로 고소했다간 도리어 역관광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읽어봐도 저것들을 규제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관련 규정을 꼽자면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정도.
2009년 4월 22일에 개정되고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은 개정때마다 같은 내용의 떡밥을 만들어 주시는군요.)

이런 이미지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이거 예전에 현행 저작권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돌았던 이미지같은데)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굳이 개정 저작권법 들고 안 나와도 문언 그대로 적용하면 저거 다 저작권법에 걸릴 수 있지 않던가요. 다만 그게 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악의에 의한 사용이 아닐 경우 그냥 넘어가는거지요.(특히 인기로 살아가는 연예계같은 경우 저정도로 고소했다간 도리어 역관광을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부개정]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저작물 보호 등에 관 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 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법 제2조제34호 신설 등)
1) 성격이 유사한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2개의 법을 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 전체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법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
1) 저작권 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고 조직을 정비함.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의 정지를 명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 저작물 보호 등에 관 한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호 등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는 한편,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 로 근절하기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통합(법 제2조제34호 신설 등)
1) 성격이 유사한 일반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2개의 법을 통합함.
2)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저작물 전체를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특례(법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7까지 신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일반 저작물과는 다른 특성이 있는 바, 이를 감안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함.
2)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 프로그램의 임치 규정 등을 일반적 저작물에 대한 특례로 규정함.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만의 특화된 보호수준 및 범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법 제112조 및 제112조의2)
1) 저작권 관련법의 통합에 맞추어 관련 단체를 통합하고 저작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의 업무를 확대하고 조직을 정비함.
2)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신설)
1)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불법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가 요구됨.
2)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자의 개인 계정의 정지를 명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을 게시하는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3)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둠으로써 저작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부 사항을 읽어봐도 저것들을 규제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관련 규정을 꼽자면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정도.





덧글
뭐... 잘 돌아가길....